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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대책의 허와실

영업상담화살표낙뢰대책의 허와실


우리는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 합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최우선 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임무를 최우선 수행 합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의 낙뢰대책을 피뢰침과 접지저항 값만으로 했던 오류를 바로 잡은 한국산업규격인(KSC-IEC)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하고, 귀를 막고 독립접지를 부르짖고 있는 관계기관과 9609를 만들고, 일본의 독립접지 기술서적을 원본대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그것을 교육했고 그것으로 논문을 냈고 그것으로 강의를 했던 9609를 제정한 전문가님들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모습들이 실로 딱하고~

아직도 피뢰침에 목숨을 걸고 다양한 피뢰침을 여러 개씩 설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뢰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고객들은 그 원인 조차도 잘 모르고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환경변화로 인하여 21세기에 들어서서 발생빈도와 뇌격의 크기도 증가하고 있는 낙뢰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피뢰기술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단답형으로 낙뢰피해대책의 허와 실을 알아 보고자 한다.


피뢰침의 허와 실-피뢰침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피뢰침의 목적-무엇을 보호 할 것인가?
피뢰침 설치-피뢰침을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가?
낙뢰방호-진정 낙뢰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피뢰침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들, 사실이라 믿고 있었던 피뢰침에 대한 지식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아래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Ⅰ. 발생한 낙뢰피해(손상, 파손, 오동작, 고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 1: 컴퓨터가 낙뢰를 직접 맞아서 본체 케이스가 깨졌나 아니면 흠집이 났는가?

대답: 아니다. 본체 케이스가 깨진 것도 흠집이 난 것도 아니다. 확인을 해보니 내부 Power부분과 PCB Board의 반도체가 파손, 손상, 고장 났다.

 

질문 2: CCTV가 낙뢰를 맞아서 부러졌나?

대답: 아니다. CCTV가 직접 낙뢰를 맞아서 부서진 경우는 단 한번도 듣거나 보지 못했다. 고장 난 것들은, CCTV설비의 IC 카드board, 카메라의 IC 반도체들이 고장 났다.

 

질문 3: 레이더가 낙뢰를 직접 맞아서 파손되었나?

대답: 아니다, 철탑에 있는 레이더는 멀쩡했는데, 건물 내부에 있는 레이더의 송수신 신호장치와 전원공급 및 컨트롤 장치 등의 제어카드, 통신카드 Board 등의 전자부품들이 파손된 사실만 있다.

 

질문 4: 천둥번개가 치면서 정수장 모터펌프가 불이 났나? 배관이 터졌나? 가로등이 깨졌나?

대답: 아니다, 낙뢰로 천둥번개 치면서 정수장 모터펌프가 불이 나거나 상수도 배관이 터지거나 가로등이 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 때 고장이나 문제를 일으킨 것은 220V, 380V를 사용하는 전기모터나 땅속에 묻힌 금속배관이 아니고 모터펌프를 제어하는 수위계나 압력센서, 각 정수장과 배수지 및 가압장을 연결하여 통제 제어하는 PLC 제어카드, 통신카드, 유량계 등과 같이 전자통신부품과 IC 반도체,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 제품들이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한 경우들 뿐이다.

 

질문 5: 고속도로 감시카메라의 하우징(케이스)이 낙뢰를 맞아 파손되었나?

대답: 아니다, 감시카메라의 하우징(케이스)이 낙뢰를 맞아 파손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단지 카메라 내부 전자부품이 손상 파손 된 경우는 자주 발생 한다.

 

질문 6: 교통 신호등, 교통 안내 전광판 지지물이 낙뢰 맞아 부러졌나?

대답: 아니다, 낙뢰를 맞아서 교통 신호등, 교통 안내 전광판 금속지지물이 부러진 경우는 없었다. 신호등, 전광판 등의 PCB board가 고장나거나 오 동작을 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질문 7: 통신 안테나가 설치된 철탑이 낙뢰를 맞아서 쓰러졌나? 부러졌나?

대답: 아니다. 철탑에 낙뢰가 때리는 것을 여러 번 봤지만 철탑이 쓰러지거나 부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통신장비가 고장이 나면 났지 철탑은 언제나처럼 건재 했다.

 

질문 8: 방송국 중계소, 통신기지국의 안테나와 급전선이 낙뢰 맞아 파손이 되었나?

대답: 아니다, 안테나와 급전선이 낙뢰 맞아 파손이 돼서 방송중단 사고가 접수된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급전선과 안테나가 낙뢰를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낙뢰전류가 전자통신장비에 영향을 끼쳐서 전자부품이 손상돼서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와 통신기지국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는 여러 번 있었다.

 

Ⅱ. 피뢰침이 없어서 낙뢰피해가 발생한 것인가?


질문 1: 낙뢰피해가 발생한 장소에 피뢰침이 없는가?

대답: 아니다. 피뢰침은 처음부터 설치되어있었고, 보호각법과 회전구체법 두 방법 모두를 만족하게 피뢰침은 수 없이 많은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다.

 

질문 2: 피뢰침이 없어서 컴퓨터 PCB board의 반도체가 파손, 손상, 고장이 났는가?

대답: 아니다. 피뢰침은 건물 위에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컴퓨터의 Power와 PCB board의 반도체가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질문 3: 피뢰침이 없어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의 전자통신 제어설비가 고장 났나?

대답: 아니다, 정수장이나 배수지, 가압장과 같은 전기전자 통신제어설비가 있는 곳에는 피뢰침이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모터펌프를 제어하는 수위계, 압력센서, 중앙통제실의 컴퓨터와 PLC카드, 통신카드, 유량계가 고장 났다.

 

질문 4: CCTV 감시카메라에 피뢰침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고장이 났는가?

대답: 아니다, 감시카메라에는 피뢰침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카메라 하우징(케이스)이나 카메라 외관에 낙뢰를 맞아서 파손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카메라 내부의 전자부품이 손상 파손 된 경우는 자주 발생 한다.

 

질문 5: 피뢰침이 군부대 레이더 통신철탑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가?

대답: 아니다, 레이더가 설치된 통신철탑에 피뢰침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레이더 감시기와 관련 장비가 있는 상황실 건물옥상에도 피뢰침은 설치가 되었지만 낙뢰가 치면 자주 고장이 발생한다.

 

질문 6: 피뢰침이 통신 안테나가 설치된 철탑에 설치를 하지 않았나?

대답: 아니다. 통신철탑에 분명하게 여러 개의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낙뢰가 칠 때면 철탑은 쓰러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건재하지만, 피뢰보호범위에 있는 상황실의 통신장비와 기계실의 전자장비들이 고장이 자주 발생 했다.

 

질문 7: 피뢰침의 보호범위에 벗어나서 안테나가 낙뢰를 맞아 구멍이 나서 문제인가?

대답: 아니다, 피뢰침의 보호범위에 충분하게 만족한 위치에 안테나와 통신장비들은 위치하고 있지만, 그러한 피뢰침의 보호범위에 있는 상황실과 안테나에 연결된 전자통신장비들의 내부 전자부품에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

 

질문 8: 방송국 중계소, 통신기지국의 철탑에 피뢰침이 없어서 낙뢰피해가 발생 했나?

대답: 아니다, 방송국 중계소, 통신기지국의 안테나 철탑에는 분명하게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고 피뢰보호각도도 만족을 하지만, 전자부품이 손상돼서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와 기지국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고는 여러 번 있었다.

 

질문 9: 일반피뢰침이 아닌 비재래식 피뢰침(광역피뢰침 ESE, CTS, IPG, 정전분산형 DAS 등등)이 설치가 안돼서 낙뢰피해가 발생 했나?

대답: 아니다, 일반피뢰침만이 아니고 비재래식 피뢰침, 특히 광역피뢰침과 낙뢰를 몰아낸다는 정전분산형 피뢰침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뢰피해는 여전히 발생 하였다.

 


1. 낙뢰피해는, 주로 장비의 손상, 부품의 파손, 전자장비 및 설비의 오작동이나 고장 등과 같은 피해가 낙뢰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적인 낙뢰피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철탑이 부러졌다거나 건물이 부서졌거나, 지지 금속물체가 파손 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즉 물리적인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자부품의 파손이나 고장과 같이 전자기적인 손상과 소손, 고장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위 항과 같은 근거로 볼 때, 진정으로 우리가 낙뢰로부터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피뢰침의 보호각도 범위에 포함되는 설비나 구조물이 아닌 건물 내부나 혹은 낙뢰를 맞을 위치나 장소에 있지 않는 전자장비들이 대부분 이라는 사실이다. 즉 피뢰침의 보호범위에 있다고 해서 피뢰침으로 낙뢰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3. 위와 같은 근거로 볼 때, 21세기의 낙뢰피해는 물리적인 파손보다는 전자기적인 첨단 반도체 등의 소손 이나 고장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진짜 낙뢰피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대부분의 낙뢰피해는 전자기적인 피해임을 확인 하였고, 이런 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뢰침의 설치가 아니고, 유도뢰와 서지의 전자기적 충돌을 예방 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이 낙뢰로부터 첨단 전자통신장비를 보호 할 수 있다.



5. 12년간 낙뢰방호설비를 1,000 개소 이상을 했지만, 낙뢰피해를 입은 곳 중에서 피뢰침이 없었던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오히려 여러 개의 피뢰침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


6. 일반피뢰침이 아닌 비재래식 피뢰침인 광역피뢰침, 정전분산형 등등의 이상한 피뢰침들이 설치된 곳이 오히려 일반피뢰침이 설치된 곳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았다.


7. 피뢰침도 있었고, 보호각도도 만족하게 되어있는 건물 내부의 전자통신장비들이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뢰침이 없어서 직접 낙뢰를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8. 결론적으로 피뢰침은 낙뢰를 피하게 혹은 낙뢰피해를 방지 해주는 장치가 아니고, 낙뢰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일 뿐 글자대로 피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고가의 비 재래식 피뢰침을 설치한 곳에서 더 많은 낙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더 확실하게 전자통신 정보화 설비를 낙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피뢰침의 설치여부와 피뢰침의 보호각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실제 현장사례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