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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생산제품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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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 eca3G Series모델 제품(SPD 제외)의 품질보증 기간은 기본 2년, PGS유지보수 기간을 통한 최대 10년이다.
- 서지보호기(LS/LP모델, 통신/DATA/SIGNAL/VIDIO 용 SPD)의 품질보증 기간은 2년이다.
- 하자보증(하자이행증권)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통상은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2년이다.
생산제품의 품질보증 대상 및 하자 사항
- 낙뢰/Surge에 의한 제품의 고장과 하자 발생에 한하며, 사용자 과실인 경우는 제외된다.
- (주)그라운드에서 납품한 모든 기자재(부품 포함)의 결함 및 성능 미달인 경우.
- 낙뢰 및 Surge의 영향으로, (주)그라운드에서 납품한 장비가 소손(고장 등)된 경우.
- (주)그라운드에서 납품한 제품의 하자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
- * 낙뢰의 발생에 대한 기준은 기상청의 뇌전발생 자료를 판정한다.
PGS(Perfect Guarantee Service) 유지관리
- A. 유지관리 단가계약
- 신규 납품 계약 건: 납품설치 계약금액×15%, 계약금액 2천 만 원 이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 기존 납품계약 건 : 납품된 제품별 금액×수량, 도서와 해외, 특수지역은 교통비 별도.
- B. 유지관리 단가계약 시 낙뢰방호 및 제품 품질보증 100% 책임보증 내용
- 유지관리(품질보증) 계약 기간에 발생한 낙뢰피해는, (주)그라운드에서 100% 책임배상 한다.
- 유지관리 계약 및 제품품질보증 기간은 제품의 최대 내구연한(10년) 기간까지로 한다.
- 유지관리 단가 계약은 1년을 기본 계약단위로 하고, 다년간 계약은 별도로 계산한다.
- 유지관리 단가 금액은 년간 물가·임금 상승에 따라서, 매년 변경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 이며, 준공 후 3년 부터 유지관리계약을 적용한다.
- 하자보증(낙뢰방호 100%책임보증) 연장계약은, PGS유지관리 계약으로 대체 한다.
- C. 유지관리 내역
- ON-365(M2M)를 이용한 실시간 낙뢰방호통합관리서비스.
- 소손, 노후화된 eca3G의 모듈·부품의 교체 서비스.
- 낙뢰·서지의 유입·감지시에 핸드폰·스마트폰 통보 서비스.
- 낙뢰방호설비(eca3G)의 관리정보(설치이력, 설치자, 감독자, 준공사진, 교체시기)를 인터넷, 스마트폰 제공 서비스.
- 정기적인 낙뢰서지 유입 상황 및 제품의 동작 기능 상태에 대한 보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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